남북, ‘공동연락사무소 구성.운영 합의서’
남북, ‘공동연락사무소 구성.운영 합의서’ 서명리선권, “판문점선언의 정당성.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” 개성=공동취재단/이광길 기자 | gklee68@tongilnews.com 승인 2018.09.14 12:14:42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(조평통) 위원장이 14일 ‘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.운영에 관한 합의서(이하 합의서)’에 서명했다. 서명은 이날 오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직후에 이뤄졌다. 총 6조로 된 합의서에 따르면, 연락사무소의 기능은 △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,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, 교류협력,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, △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, 자문, 자료교환, 접촉지원, △육로 통한 상대측 지역 왕래 쌍방 인원들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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